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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2022년 보훈병원 리넨류 47종 중앙구매 입찰 3차 공고 (긴급공고) (재공고)
공고번호 20220928356-00
발주기관/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종목 의료용기기 담당자(전화번호) 이대관(033-749-3774)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제한(총액)
기초금액 658,275,180원
예가범위 +2% ~ -2%
추정가격 665,968,182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0.495%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732,565,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2/10/04 18:00

  • 협정마감일
    2022/10/04 18:00

  • 투찰시작일
    2022/09/28 19:00

  • 투찰마감일
    2022/10/05 10:00

  • 개찰일
    2022/10/05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2-10-04 18: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 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 이용자등록및 경쟁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일시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우리공단에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 분의 2.5 이상 의 입찰보증금 을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업체
라 .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정보의 [ 공장정보 ] 에 공장등록증이 등록 되어 있으며 , [ 제조물품 (직접생산용역 )] 에 환자복 (4213150401), 수술복 (4213170201) 이 등록 되어 있는 업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납품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 ( 제조 ) 하여야 하며 ,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기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 ( 증권 ) 을 제외한 서류는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 보증서마감시각까지 입찰보증금 또는 증권을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 )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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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참조번호 : 2022-88-2

2022 보훈병원 리넨류 47 중앙구매 입찰 3 차공고 ( 긴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2 보훈병원 리넨류 47 중앙구매 3 공고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3. 9. 30.

. 입찰 ( 계약 )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총액투찰 ( 적격심사제 ), 연간단가계약

. 수량 규격 : 물품내역서 규격서 참조

. 납품장소 :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보훈병원 중앙 · 광주요양병원 포함

2. 입찰 ( 개찰 ) 일시 장소

. 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 2022. 9. 28.( )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 : 2022. 10. 4.( ) 18:00

.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시 : 2022. 10. 4.( ) 18: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2. 10. 5.( ) 10:00

. 개찰일시 : 2022. 10. 5.( )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단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서를 접수마감일시까지 전자로 접수하여야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규격서를 참고하여 수요부서와 협의 후 생산에 착수 하여야 합니다 .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

.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 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용자등록 경쟁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 일시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우리공단에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 분의 2.5 이상 입찰보증금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업체

.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 우리 공단 정부기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의해 부정당업체 제재 중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

.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정보의 [ 공장정보 ] 공장등록증이 등록 되어 있으며 , [ 제조물품 ( 직접생산용역 )] 환자복 (4213150401), 수술복 (4213170201) 등록 되어 있는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

납품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직접 생산 ( 제조 ) 하여야 하며 ,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있습니다 .

※ 상기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 ( 증권 ) 을 제외한 서류는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 보증서 마감시각까지 입찰보증금 또는 증권을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 )

4. 입찰서의 제출

. 입찰은 전자입찰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 ( 입찰참가신청 ) 의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서 입찰서 류제출을 갈음 하고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 ( 제조 ) 입찰유의서 제 3 ( 입찰참가신청 ) 의 예외사항

.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 전자문서함 ] - [ 보낸문서함 ] 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나 ,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5. 입찰보증금 납부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 송부 방법 으로 입찰금액의 100 분의 2.5 이상 입찰참가신청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담당자 문의 ( 전화 033-749-3778)

. 국가계약법 9 동법 시행령 38 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낙찰자로 결정된 소정 기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 동법 시행령 76 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있습니다 .

6. 입찰방법

.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 ( www.g2b.go.kr )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없으며 , 「전자조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 조제 3 단서와 같은 시행규칙 4 조제 1 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있습니다 .

.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조제 1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조제 1 항제 6 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7. 공동계약 ( 공동수급 )

. : 필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일반물품 ( 비경쟁제품 ) 분담하여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 가능 합니다 .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2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동법 시행규칙 14 (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3)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 책임범위 권리 ,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

○ 구성원의 분담내용 예시

A : 일반물품 ( 비경쟁제품 ) [ 물품내역서 00 번 물품 ∼ 00 번 물품 ]

B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물품내역서 00 번 물품 ∼ 00 번 물품 ]

4)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담한 구성원의 경우 아래 호의 자격이 추가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 같은 시행령 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참가자격 없습니다 .

5)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 분담이행방식 ) 제출

1) 제출기한 : 2022. 10. 4.( )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물품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예정가격

. 입찰의 예정가격은 생성된 15 개의 예비가격 ( 기초금액의 ± 2% 범위 )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가장 많이 추첨된 4 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 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절대 관여할 수 없음

. 기초금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www.g2b.go.kr ) 전자입찰공고 「기초금액 공개」란에 공개됩니다 .

9.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제 )

. 2 이상 입찰참가 업체가 참가하는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0.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 탈락

. 개찰 적격심사대상자에 적격심사대상통보서가 개별통지되며 ,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기일내 전자 송부하여야 합니다 .

. 적격심사대상자는 낙찰 가능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선정되므로 선순위에서 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낙찰자가 결정되면 , 차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

,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가능

. 2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 있습니다 .

.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1 2 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일자리창출 실적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계약이행능력 일자리 창출 실적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제 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적격심사 관련 모든 사항은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 [ 법령정보 ] - [ 공고 및 지침안내 ] 확인 가능

10.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동법 시행규칙 44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 입찰등록서류를 등록마감시각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입찰

11. 청렴계약 준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청렴실천협약서 ,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청렴실천협약서 ,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성과공유제 관련 사항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 공단 『성과공유제 운영지침』에 따른 성과공유제 대상 공고로 , 향후 계약상대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서비스 ( 품질 )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 8 조제 1 항제 6 호에 의거하여 차년도 계약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13. 내역서 열람

입찰에 관한 모든 내역서는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 (www.g2b.go.kr),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 (http://alio.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4.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 10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부정당업자 제재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포함 ) 입찰 전에 숙지하고 ,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 www.g2b.go.kr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 향응 부당한 요구를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 부당요구 ,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 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 전화 ) 033-746-1847

( 전자메일 ) hotline@bohun.or.kr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휘슬”

( 웹사이트 ) https://www.redwhistle.org

( 전용앱 ) 레드휘슬 검색

.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 ( www.bohun.or.kr ) 게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계약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묶음 개체입니다.

계약담당자

( 계약관리부 )

부장

서 수 경

033-749-3771

과장

송 수 란

033-749-3772

사원

박 주 현

033-749-3778

2022 09 2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물품 ( 제작 ) 구매 계약특수조건

1 ( 목적 ) 본 특수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이하 “공단”이라 한다 ) 이 사용할 환자복 및 리넨류 ( 이하 “물품”이라 한다 ) 를 계약상대자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 9 30 일까지로 하며 , 공단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3 ( 계약보증금의 납부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 60 조제 1 항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4 ( 계약보증금 처리 )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한다 .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반환한다 .

5 ( 제작 ) ① 물품은 시제품 제작 후 공단의 최종승인을 받아 전량 제작한다 . 최초 제안된 시제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시제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제품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 이 때 시제품 제작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제작은 최종 승인된 시제품과 동일하게 제작하며 , 수선 의뢰 시 수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다 .

6 ( 납품 및 장소 ) ① 계약체결된 물품은 공단 산하 각 보훈병원 ( 중앙 ․ 부산 ․ 광주 ․ 대구 ․ 대전 ․ 인천 ) 및 요양병원에 납품하며 , 각 병원이 지정한 장소와 기한 내에 요구한 품목과 수량을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 다만 , 긴급을 요구할 경우 즉시 납품한다 .

② 납품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필요시는 유선 또는 팩스 (Fax), e-mail 등의 방법으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

③ 물품 납품에 필요한 제반규격 등 모든 조건은 물품내역서 , 규격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의거 동일하거나 상위 물품을 납품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 및 나염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단의 요구대로 납품하여야 한다 .

④ 납품일은 납품요구 된 건에 대한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

7 ( 검수 ․ 검사 ) ① 계약상대자는 제작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을 담당검수원에게 제출하여 검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정확한 검수 ․ 검사를 위하여 물품에 대해 국립의류시험검사소의 성분조사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검사 결과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8 ( 수량 증감 ) 계약 예정수량은 연간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지시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

9 ( 대가의 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제 1 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공단의 사정에 의거 연기될 수도 있다 .

10 ( 계약단가 조정 )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

② 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 고시가격 , 독과점가격 ,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공단이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 조정가격의 적용은 조정 ( 변동 ) 일 이후 납품지시 분부터 적용한다 .

③ 조정가격이 공단 계약단가보다 인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중대한 가격 변동 시점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 지급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

④ 낙찰금액 단가산출 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

11 ( 지체상금징수 ) ①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 (1,000 분의 0.7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2 (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 ① 계약체결 이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공단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언제라도 가격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 변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단은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 수정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에 의한 환수조치는 계약 종결 후라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액이 있을 때에는 우선공제하고 미지급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공단에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제 2 항의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

13 ( 계약해지 및 제재 ) ① 견본품과 용품의 재질 , 규격 , 품질이 상이하게 납품되거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견본재질과 규격 및 품질이 상이한 용품을 납품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치 못한 횟수가 각 병원당 2 회 발생 시 서면으로 1 차 경고하고 , 모든 병원 통산하여 20 회에 달하는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및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4 ( 권리의무 양도금지 )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 물품 제작의 이행을 제 3 자에게 하도급 또는 위임할 수 없다 .

②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15 ( 책임과 배상 ) 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물량의 불량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고객 불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

16 ( 기밀누설금지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공단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7 (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18 ( 관계규정 적용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을 따르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

과업내용서 ( 피복 제작 준수사항 )

1) 모든 제품은 시방서 세부규격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품질로 제작하여 한다 .

2) 각 제품의 모양 , 재질 등은 현품을 확인 후 현재 사용 중인 제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

3) 제품은 방축 가공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4) 품목의 수축률이 ± 3% 이상일 경우 전량 반품 처리한다 .

5) 재봉사는 40 수 순면 마라톤사를 사용한다 .

6) 단추는 합성수지제품 백색으로 한다 .

- 대량세탁 , 고열 , 압축 , 탈수 시 깨지지 않는 강화단추 사용

- 크기 , 두께 , 색깔 등은 계약 시 제시하는 견본과 동일해야 함

7) 염색을 처리하는 피복은 불변염색을 원칙으로 하며 세탁 전 사용 시에 물빠짐이 있을 경우 전량 반품처리 한다 .

8) 나염은 세탁 시 탈색되지 않아야 하고 , 세탁 후 얼룩이 지거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9) 끈이 있는 하의 경우 끈은 피복류 색상 ( 흰색 ) 으로 하며 , 재질은 T/C 로 한다 . 끈이 매끄럽게 잘 맬 수 있는 천으로 한다 .

10) 고무줄바지 허리에는 2.5cm 넓이의 탄력이 있는 고무줄을 넣는다 .

11) 모든 박음질의 땀수는 1 인치에 10 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12) 본원이 요구 시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원단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사양이 상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계약예규 ) 물품구매 ( 제조 ) 계약일반조건

[ 시행 2021.12.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583 , 2021.12.1., 일부개정 ]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에서 열람가능 ).

1 ( 총칙 )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 ( 이하 ' 계약서 ' 라 한다 ) 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 (' 제조 ' 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계약에 관하여 제 3 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2 ( 정의 )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계약담당공무원 ' 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 ' 시행규칙 ' 이라 한다 ) 2 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

2. ' 계약상대자 ' 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 제품의 성능 , 재료형상 , 치수 , 용적 , 색채 , 제조 ,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 < 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 규격 , 단위 ,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 < 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이하 각각 ' 시행령 , 특례규정 ' 이라 한다 ),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 이하 ' 유의서 ' 라 한다 )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개정 2015.9.21.>

3 ( 계약문서 )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 규격서 , 유의서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 다만 ,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 <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물품구매 ( 제조 ) 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제 2 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물품구매 ( 제조 ) 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개정 2015.9.21.>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4 ( 사용언어 )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 <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제 2 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

5 ( 통지 등 )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 ( 이하 ' 통지 등 ' 이라 한다 ) 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6 ( 채권양도 )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 대금청구권 ) 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7 ( 계약보증금 )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 50 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 조제 2 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 8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 이하 ' 계약보증금지급각서 ' 라 한다 ) 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 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 37 조제 2 항제 2 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 37 조제 2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 1 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 < 개정 2009.6.29.>

8 ( 계약보증금의 처리 )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

②시행령 제 69 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 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 1 항을 준용한다 .

③제 7 조제 2 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 다만 ,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9 ( 수량변경 )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 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 다만 ,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 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 < 개정 2015.9.21.>

10 ( 계약이행상의 감독 )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1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64 조 및 시행규칙 제 74 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제 1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 계약상대자는 제 22 조에 의한 완납대가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 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 다만 ,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 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④계약상대자는 제 3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발주기관은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 4 항 및 제 5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5 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

11 조의 2(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 ( 제조 ) 계약에 있어서 제 11 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 1 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 65 조제 6 항을 준용한다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 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 3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3 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제 3 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 22 조에 의한 완료대가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14.4.1.]

12 ( 납품 )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 (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 ) 을 「산업표준화법」 제 24 조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 24 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 ) 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②제 1 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

13 ( 규격 )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다만 ,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 ( 포장 및 품목표시 )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

15 ( 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16 ( 표기 )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 금속판 첩찰 ,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

17 ( 포장명세서 )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 포장수 , 포장품명 , 수량 , 순무게 ,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 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

18 ( 사용 및 취급주의서 )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 보관 ,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9 ( 검사 )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산업표준화법」 제 15 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같은 법 제 31 조의 4 2 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3 조의 4 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 안전 ,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 다수의 하자 발생 ,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15.9.21.,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다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 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 수량 , 포장 , 표기상태 , 포장명세서 ,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 소모 ,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 3 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 3 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⑤제 3 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24 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⑥계약상대자는 제 3 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 4 항 및 제 5 항을 준용한다 .

⑦계약상대자는 제 3 항 및 제 4 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⑨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 조제 1 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 3 항의 14 일을 7 일로 본다 .< 신설 2020.4.20.>

20 ( 특허권 등의 사용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 3 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다만 ,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21 ( 보증 )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 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 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계약상대자는 제 2 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제 3 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 1 항을 적용한다 .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22 ( 대가의 지급 )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 19 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 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 (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2 1 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하여야 하며 ,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 개정 2009.7.3., 2019.12.18.>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 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 이행의 전망 ,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 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 19 조제 3 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 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 개정 2009.7.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 2 항 및 제 4 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 1 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 ( 수령자 , 수령액 , 수령일 등 ) 및 증빙서류를 제출 ( 「전자서명법」제 2 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 이하 제 22 조의 2 1 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 ) 하게 하여야 한다 . <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 또는 제 4 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2 항 또는 제 4 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⑦제 4 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 3 조제 1 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

⑧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 조제 1 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 2 항의 5 일을 3 일로 본다 .< 신설 2020.4.20.>

22 조의 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 ①계약상대자는 제 22 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2 1 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하여야 하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 ( 수령자 , 지급액 , 지급일 등 ) 5 (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개정 2019.12.18.>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 22 조제 5 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2 조제 5 항의 경우에도 같다 )

[ 본조신설 2011.5.13.]

22 조의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93 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 22 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94 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12.1.1.]

23 (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 22 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 ) 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이하 ' 대가지급지연일수 ' 라 한다 ) 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 19 조제 3 항단서 및 제 22 조제 3 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 1 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4 ( 지체상금 )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 ) 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이하 ' 지체상금 ' 이라 한다 ) 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 ( 2 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100 분의 3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30 으로 한다 . <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 ( 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이조에서 같다 ) 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 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개정 2015.1.1.>

.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 ( 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

.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 검사가 지연된 경우

.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1. 납품기한내에 제 12 조제 1 항에 의하여 물품 (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 이하 이항에서 같다 ) 을 납품한 때에는 제 19 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납품기한 이후에 제 19 조제 4 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 ( 검사기간이 제 19 조제 3 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 이하 같다 ) 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 (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 ) 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 (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인 경우를 포함한다 ) 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 개정 2018.12.3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

25 ( 계약기간의 연장 ) ①계약상대자는 제 24 조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 4 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 다만 ,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 4 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 24 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제 2 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 단서삭제 ,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 50 조제 1 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제 4 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 24 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26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다만 , 3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 (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 < 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 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24 조제 1 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 50 조제 1 항에 의한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 2 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

27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발주기관은 제 26 조제 1 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 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는 제 7 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1. 22 조제 4 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28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 76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월이상 2 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

29 (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 정보 ,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 ( 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 1 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신설 2020.6.19.>

29 조의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 35 조의 2, 35 조의 3 및 제 35 조의 4 를 준용한다 .

[ 본조신설 2015.1.1.]

30 ( 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 ①시행령 제 42 조제 1 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31 ( 분쟁의 해결 )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제 1 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 다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8 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 개정 2015.9.21.>

③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8 조의 2 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 신설 2018.3.20.>

32 (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1 1 일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 ( 3 년째의 12 31 일까지를 말한다 )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개정 2015.9.21.>

(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 10 12 일부터 시행한다 .

(2009.6.29.)

1 ( 시행일 ) 이 회계예규는 2009 6 29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7 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2009.7.3.)

( 시행일 ) 이 회계예규는 2009 7 3 일부터 시행한다 .

(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 22 조제 2 항 및 제 4 항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 21578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2009. 6.29) 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09.9.21.)

1 ( 시행일 ) 이 회계예규는 2009 9 21 일부터 시행한다 .

(2010.9.8.)

1 ( 시행일 ) 이 회계예규는 2010 10 22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2011.5.13.)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1 5 13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2012.1.1.)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2 1 1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2012.7.4.)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2 7 9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2014.4.1.)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4 4 1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2015.1.1.)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5 1 1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2015.9.21.)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5 9 21 일부터 시행한다 .

(2016.12.30.)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6 12 30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25 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8.3.20.)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8 3 20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31 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2018.12.31.)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9 1 1 일부터 시행한다 .

2 ( 일반적 적용례 )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 1 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3 (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 24 조제 1 항 및 제 26 조제 1 항의 개정규정은 2018 12 4 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19.12.18.)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20 3 18 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 19 조의 개정규정은 2019 12 18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 1 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20.4.20.)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20 5 6 일부터 시행한다 .

(2020. 6. 19.)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20 9 19 일부터 시행한다 .

(2021.12.1.)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21 12 1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 1 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 27 조제 1 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계약예규 ) 물품구매 ( 제조 ) 입찰유의서

[ 시행 2019.12.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466 , 2019.12.18., 일부개정 ]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에서 열람가능 ).

1 ( 목적 ) 이 유의서는 정부 ( 이하 ' 발주기관 ' 이라 한다 ) 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 ( 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 ) 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용어의 정의 )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 이하 각각 ' 시행령 ', ' 시행규칙 ' ' 특례규정 ' 이라 한다 )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 제조 ) 계약일반조건」 ( 이하 ' 일반조건 ' 이라 한다 )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 입찰참가신청 )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입찰참가신청서 ( 소정양식 ) 1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 2 조제 3 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 개정 2016.12.30.>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 1 항제 2 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 원본과 같음 ' 을 명기하고 인감 (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 ) 으로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 )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개정 2016.12.30.>

3 조의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 ①시행령 제 12 조 및 제 21 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 40 조제 4 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 이하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 이라 한다 ) 로 하며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 21 조제 1 항제 6 호 및 시행규칙 제 24 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 (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 .) 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 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 개정 2015.9.21.>

4 ( 입찰에 관한 서류 )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 이하 ' 입찰에 관한 서류 ' 라 한다 ) 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 ( 제조 )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소정서식 )

4. 입찰서 ( 소정서식 )

5. 물품구매 ( 제조 ) 표준계약서 ( 소정서식 )

6. 물품구매 ( 제조 ) 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 ( 제조 ) 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 1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5 ( 관계법령 등의 숙지 )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 4 조제 1 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 1 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6 ( 입찰보증금 )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 ( 공휴일인 때에는 전일 ) 까지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 37 조제 2 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 <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 이하 같다 ) 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 다만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 37 조제 3 항제 1 호 내지 제 4 , 5 2 호 및 제 6 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시행령 제 76 조제 1 항제 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신설 2019.12.18.>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 일 이후일 것

7 ( 입찰참가 )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다만 ,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③제 2 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만 , 2 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 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 개정 2009.9.21, 2010.1.4, 2015.9.21.>

1. 4 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 최근 3 개월 이내 ) <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 2 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

8 ( 입찰서의 작성 )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 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 ( 서명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 개정 2016.12.30.>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 다만 ,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9 ( 입찰서의 제출 )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 1 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 2 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다만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 시행령 제 18 조에 의한 2 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9 조의 2(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4 조제 1 항제 1 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9 조제 26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 < 개정 2015.9.21.>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98 조에 따라 처리하며 , 향후 1 년간 시행령 제 13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 42 조제 1 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

[ 본조신설 2012.7.4.]

9 조의 3( 청렴계약서의 제출 )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 4 조의 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98 조의 3 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16.1.1.]

10 ( 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

11 ( 경쟁입찰의 성립 ) ①경쟁입찰은 2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 18 조제 3 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 조에 의하여 2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 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

12 ( 입찰의 무효 ) 시행규칙 제 44 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1. 입찰자 (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 7 조제 2 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 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16 조제 8 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개정 2015.9.21.>

8. 8 조제 1 항 및 제 6 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9 조를 위반한 입찰

13 ( 견품의 제출 )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 입찰자의 주소 , 성명 ( 또는 상호 )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 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 < 개정 2009.9.21.>

14 ( 입찰의 연기 )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

1. 5 조제 2 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 1 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

15 (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 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 18 조제 3 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 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16 ( 낙찰자의 결정 )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2 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 42 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②시행령 제 17 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다만 ,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 시행령 제 42 조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본사 ,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 12 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개정 2015.9.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 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

1. 시행령 제 17 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 42 조제 1 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 42 조제 2 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 42 조제 3 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 5 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⑦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 44 조제 1 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 ( 이하 ' 품질 등 ' 이라 한다 )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 개정 2008.12.29.>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 7 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 7 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 ( 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 ) 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⑩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 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17 ( 계약의 체결 )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 ( 이하 ' 산출내역서 ' 라 한다 ) 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만 ,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제 2 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제 1 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제 1 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 1 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제 2 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 ( 시행령 제 64 조 내지 제 66 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 .)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

⑥제 4 항에 의하여 제 1 차 및 제 2 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

18 ( 계약의 성립 )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 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

19 (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제 1 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20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 조 및 시행령 제 76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월이상 2 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 < 개정 2018.12.31.>

21 ( 비밀유지 의무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2 ( 이의신청 ) ①추정가격이 1 5 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 이라 한다 ) 28 조제 2 항 및 제 4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개정 2018.12.31.>

1. 법 제 28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 26 조에서 정한 사유

23 ( 기타사항 )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4 (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1 1 일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 ( 3 년째의 12 31 일까지를 말한다 )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개정 2015.9.21.>

(2007.10.12.)

1 ( 시행일 ) 이 회계예규는 2007 10 12 일부터 시행한다 .

2 ( 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 16 조제 10 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2008.12.29.)

1 ( 시행일 ) 이 회계예규는 2008 12 29 일부터 시행한다 .

(2009.9.21.)

1 ( 시행일 ) 이 회계예규는 2009 9 21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 1 4 일부터 시행한다 .

(2010.4.15.)

1 ( 시행일 ) 이 회계예규는 2010 4 15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2012.7.9.)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2 7 9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2012.9.22.)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2 9 22 일부터 시행한다 .

(2014.1.10.)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4 1 10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2015.9.21.)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5 9 21 일부터 시행한다 .

(2016.1.1.)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6 1 1 일부터 시행한다 .

(2016.12.30.)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7 1 1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3 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18.12.31.)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19 1 1 일부터 시행한다 .

(2019.12.18.)

1 ( 시행일 ) 이 계약예규는 2020 3 18 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 6 , 15 조의 개정규정은 2019 12 18 일부터 시행한다 .

2 ( 적용례 )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 1 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

( 별지 제 2 호서식 ) < 신설 17.3.8> <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11 조제 2 호 관련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 (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 결의 ,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 를 계약상대자 ( 낙찰자 ) 는 계약금액의 10% 를 배상하겠습니다 .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 준공 이후도 포함 ) 에서 관계임직원 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 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1 억원 이상 2 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1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1 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3.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서약자 :

대표자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 3 호서식 ) < 신설 17.3.8> <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1 ( 목적 )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이하 ‘공단’이라 한다 ) 와 거래상대방 ( 이하 ‘협력회사’라 한다 )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 적용범위 )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 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

3 ( 준수의무 ) ① 공 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 1 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4 (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 준공 이후도 포함 ) 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10 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

5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 준공 이후도 포함 ) 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

1. 2 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2. 1 억원 이상 2 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3. 1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4. 1 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6 ( 계약해지 등 )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다만 ,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 다만 ,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 다만 , 계약대상물의 성격 , 진도 , 규모 ,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4. 계약상대자는 제 1 호부터 제 3 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7 ( 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 ① 공단의 임 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 주연 ( 酒宴 ),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 숙박 , 관광 ,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 대출보증 ,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 1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 36 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

비위유형

수수

행위

100 만원

미만

10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 授受 ) 하였으나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 授受 ) 하고 ,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8 (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 주연 ( 酒宴 ),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 숙박 , 관광 ,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 대출보증 ,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 1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위반정도

제재내용

1. 1 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 백만원 이하인 경우

· 6 월 이상 1 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1 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 백만원 초과인 경우

· 1 년 이상 2 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 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 1 항제 10 (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협력회사는 제 2 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공단은 제 2 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향응 , 접대 , 편의제공 , 금전대차 ,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 2 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

⑥ 제 2 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 기간 ,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9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 (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 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 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

대표자 :

( 별지 제 4 호서식 ) < 신설 17.3.8> <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 공단 작성 )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 3 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 업체 작성 )

당사 ( 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 국내외 환경 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