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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전자시담] 감마 검출기 교체 수리 외 1종
공고번호 20230604004-00
발주기관/수요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종목 실험,측정,관측및검사기기 담당자(전화번호) 장종민(02-970-2950)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전자시담[발주처에서몇개의업체를지정해협상을진행하는건입니다.]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28,500,000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31,350,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3/06/08 18:00

  • 투찰시작일
    2023/06/05 10:00

  • 투찰마감일
    2023/06/09 10:00

  • 개찰일
    2023/06/09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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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 수의시담 공고명 : 감마 검출기 교체 수리 외 1 >

- 계약 관련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 후 12 주이내

2. 하자보증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2

3. 계약이행보증증권 ( 총계약금액의 10%) 및 하자이행보증증권 ( 총계약금액의 5%) 제출 .

4. 아래 구매물품내역서상의 총합계액으로 투찰하여야하며 , 총합계액은 부가세포함 금액이어야 함 .

5. 낙찰자는 낙찰자선정 이후 5 일이내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한다 .( , 우리 의학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연기할 수 있음 .)

6. 기타사항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을 우선 따르며 상위 계약법령 등을 준용할 수 있음 .

7. 계약상대자는 이행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상의 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

8.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학원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9. 아울러 최종 계약시 품목별 계약금액은 품목별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이를 수용

하지 않을 시 계약진행 불가함 .

10. 방사선 관리 시스테 업데이트 및 설치 비용 포함 .

< 구매물품내역서 >

순번

물품명세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RBE5480] 감마 검출기 교체 수리

EA

1.00

[RBE5481] 디스플레이모듈 교체 수리

EA

1.00

총합계금액 ( 부가세포함 )

투찰금액 ( 물품별단가금액 * 수량 )

계약 ( 주문 ) 조항

조건은 한국원자력의학원 ( 이하“의학원”이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앞면의 물품공급 ( 도급 ) 계약서 ( 이하 “계약서”라 한다 ) 기재한 물품의 구매 ( “제조”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계약에 관하여 2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1 ( 용어의 정의 ) 계약담당자 : 원장으로부터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 : 의학원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2 ( 계약문서 ) 계약문서는 계약서 , 규격서 , 유의서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3 (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 계약상대자는 의학원의 서면 승인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3 자에게 양도할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3 자에게 하청시킬 없다 .

4 ( 계약보증금 납부 처리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11 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 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 ) 제출하여야 한다 . , 계약금액이 1,000 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있다 .

계약상대자는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1 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의학원에 귀속한다 .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의학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5 ( 납품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 (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 ) “갑”이 지정한 장소 ( 구매요구자가 지정하는 각각의 연구실 ) 납품을 하여야 하며 ,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의학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의학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없다 .

6 ( 규격 )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 규격번호 의학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고 ,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다만 ,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7 (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학원 내부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 이는 물품의 대가지급 공제한다 . 다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갑”이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있다 .

8 ( 검사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갑”이 지정한 검사담당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검수결과 불합격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하여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정의 납품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7 조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 소모 ,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9 ( 포장 품목표시 )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 또한 , 물품의 포장면에는 제작자 상호 계약상대자 상호 , 계약번호 , 품명 ,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수량 , 순무게 , 총무게 부피 , 취급 주의사항 ,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

10 ( 보증 )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 기술검사 ) 1 년간 (( 별도로 요청한 경우 기간으로 한다 )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 계약담당자는 납품 1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있다 .

1 항에 의거 대체납품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11 ( 계약의 해지 해제 ) 다음의 경우에는 “갑”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있다 .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2.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 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

3. 기타 “을”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12 ( 기타사항 )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

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 ,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국원자력의학원의 어떠한 제재처분도 수용 하겠으며 , 관련기관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에게 금품 , 향응 ( 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 등을 제공함으로써 당해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어떠한 제재처분도

수용하겠으며 , 이 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에게 금품 , 향응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감수하고 ,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o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 취소

o 계약이행 전 : 계약취소

o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4. 당사 임직원이 한국원자력의학원 관계직원에게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하거나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당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

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 낙찰자로 결정될 시에는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해지 등의 제재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0000 00 00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 )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귀하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별지 제 9 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발주부서

구매팀

발주날짜

2023

발주내용

감마 검출기 교체 수리 외 1

[ ] 공사 [ ] 용역

[ v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26 1 2 호 사

* 해당하는 [ ] 에 √ 표시를 합니다 .

계약상대자

( 확인인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 ( 산하기관 )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 ( 자회사 )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 배우자 ,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 배우자 ,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 배우자 ,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⑥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⑥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에 해당하는가 ?

[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 12 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