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전자시담] 2023년 협약사업 전자파 측정차량 임차 | |||
공고번호 | 202306040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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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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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운송과보관및우편관련서비스 | 담당자(전화번호) | 윤동석(061-350-1348) |
지역제한 | 전국 | 계약방법 | 전자시담[발주처에서몇개의업체를지정해협상을진행하는건입니다.] |
기초금액 | 30,1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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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범위 | +2% ~ -2% |
추정가격 | 27,400,000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30,140,000원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3/06/07 18:00 -
투찰시작일
2023/06/02 18:00 -
투찰마감일
2023/06/08 10:00 -
개찰일
2023/06/08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1. 참가자격
○ 참가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8 조 ( 등록 )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된업체
2023. 05.
전파기반본부 전자파안전정보센터
1. 추진목적
○ 2023 년 전자파 관련 정부 협약사업의 5G 기반 융복합시설 전자파 환경 종합측정 등 원활한 측정업무 수행을 위해 측정차량 임차 추진
2. 추진내용
○ 임차 ( 렌트 ) 대상 : 중형 전기차 ( 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 5) 5 대 ※ 단일 차종이 아닌 2 종 이하 (ex : 4 대 EV6, 1 대 아이오닉 5) 의 차종으로 임차가능
○ 임차 ( 렌트 ) 기간 - 4 대 : 2023. 7. 1. ~ 10. 31.(4 개월 ) - 1 대 : 2023. 7. 1. ~ 12. 31.(6 개월 ) ※ 발주처와 상호협의 후 임차기간 ( 납품기한 ) 이 조정될 수 있음
○ 출고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차량 임차 ( 렌트 ) 기간 당일이내
○ 납품장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원 및 지방본부 [ 세부장소 붙임 1 참조 ] ※ 납품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
3. 소요예산 및 납부방식
○ 소요예산 : 30,140,000 원 ( 금삼천일십사만원 , VAT 포함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등록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개사 기준 평균가로 산출 ** 소요예산은 낙찰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1,000 원 단위 이하 절삭
○ 납부방식 : 월 단위 후불지급 또는 임차 ( 렌트 ) 기간을 계산하여 일괄 지급 ※ 계약지연 등으로 임차 ( 렌트 ) 기간이 1 개월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 (9 월· 11 월은 30 일 )
1. 임차조건
○ 차종 : 기아 EV6 롱레인지 또는 현대 아이오닉 5 롱레인지 EV 5 대
※ 차량은 업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 개 이하 차종으로 납품하여야함
○ 차량연식 : 2020 년식 이상의 출고 차량
○ 차량옵션 : 제조사 해당 카탈로그 참조
○ 출고차량 외 추가 장착
- 2 채널 블랙박스 (1200 만 화소 이상 , 32GB 메모리 포함 )
- 자외선 / 열 (50% 이상 ) 차단 썬팅필름 ( 전면 , 후면 , 측면 )
- 노트북 거치대 장착 ( 시공 및 납품에 따른 탁송비용 포함 )
- 1,000W 이상의 차량용 인버터 ( 설치포함 )
○ 차량 정기점검 서비스 조건
- 임차 ( 렌트 ) 기간 무상정비서비스 ( 모든 부품 및 차체 이상시 무상정비 )
※ 100% 제조사 순정부품 사용
- 2 개월마다 순회 무상점검
- 대차서비스 (8 시간 이상 정비소요 예상 시 동급차량 이상 대차서비스 )
- 각종 소모품 * ( 타이어 포함 ) 의 정상적인 마모 및 노후로 인한 무상 교체 등
* 엔진오일 등의 오일류 , 브레이크 패드 , 외부벨트 , 전구류 , 와이퍼 블레이드 , 부동액 , 공기청정 필터 등
- 타이어는 동절기 스노우 타이어 2 짝 (4 본 ) 제공하여야 하며 , 계약기간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1 회 이상 교체
- 정기검사 , 사고처리대행 , 긴급출동 등
2. 기타사항
○ 사용지역 : 전국 ( 도서지역 포함 ) ※ 약정 주행거리 무제한 적용
○ 정비업소 : 전국 직영망 운영지점 및 정비사업소 보유 업체
○ 차량납품 : 계약체결일로부터 차량 임차 ( 렌트 ) 기간 당일이내
- 천재지변을 제외한 사유로 납품 연기 시 , 부가비용 * 은 차량을 제공해 주는 임차 ( 렌트 )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량 납품지연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연장 임차료 등 일체
○ 임차 ( 렌트 ) 료는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매월 정산 또는 임차 ( 렌트 ) 기간을 계산하여 일괄 지급 ( 임차 ( 렌트 ) 료 , 보험료 , 탁송료 , VAT 포함 )
※ 계약지연 등으로 임차 ( 렌트 ) 기간이 1 개월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 (9 월· 11 월은 30 일 )
○ 임차 ( 렌트 ) 기간 중 발생한 유류비 , 통행료 , 범칙금은 임차인 부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업무량에 따라 임차 ( 렌트 ) 기간을 연장하거나 ,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하는 경우 위약금은 면제함
○ 세부조건 및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부수조건은 수요자와 공급자간 상호 협의로 결정하기로 함
1. 참가자격
○ 참가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8 조 ( 등록 )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2. 차량 규격
※ 차량 모든 사양은 제조사 정품으로 해야함 ※ 업체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음
1. 종합보험 및 보상조건
○ 대인 배상한도 : 무한대
○ 대물 배상한도 : 1 억원
○ 자손 보상한도 : 개인당 1 억원 / 사고당
○ 운전자 연령 : 만 26 세 이상 ( 일부차량 연령 변경 가능 )
○ 자차손해 면책금 : 5 만원 ~ 10 만원 / 건당 ( 임차인 부담 )
○ 무보험 상해보장 : 2 억원
○ 기타사항
- 긴급출동서비스 : 년 6 회 이상 /1 대당
- 사고 및 고장시 견인비 : 임차 ( 렌트 ) 업체 부담
- 사고 , 고장 등의 경우 대차 : 동급차량 이상 즉시지원
2. 권고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307, ’ 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
1. 카탈로그 계약방법 및 낙찰방법 등은 아래 표와 같음
2.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용역 카탈로그 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함
업무용 차량 임차 ( 렌트 ) 특수조건
제 1 조 ( 적용 ) 이 특수조건 ( 이하 “조건”이라 한다 ) 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 과 계약상대자간 의 차량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내용의 일부가 된다 .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차량”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 ( 옵션 ) 를 포함하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
2. 본 계약서에서 “계약자”라 함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차량을 대여하는 임차 ( 렌트 ) 회사를 말한다 .
제 3 조 ( 계약체결 및 계약기간 ) ① 적격자는 적격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제안서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금액을 부기하고 ,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본 임차계약의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해당 차량 공급 후 “계약자”가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4 대는 2023. 7. 1. ~ 10. 31.(4 개월 ), 1 대는 2023. 7. 1. ~ 12. 31.(6 개월 ) 로 한다 . 단 , “계약자”의 필요에 의한 요청 시 연장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기간 내에 납품 요구한 차량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임차기간 동안은 본 계약의 적용을 받아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
제 4 조 ( 납품기일 등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차량 임차 ( 렌트 ) 기간 당일 이내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해당 차량을 공급 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차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③ “계약 상대자”가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지체일수 매 1 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2.5/1,000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대금 지급 등 ) ① 차량 임차 ( 렌트 ) 료는 매월 정산 또는 임차 ( 렌트 ) 기간을 계산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 계약상대자 ' 가 산출하여 청구한다 .
② 임차 ( 렌트 ) 료는 차량의 임차 ( 렌트 ) 료 , 자동차보험료 , 정기점검에 따른 비용 , 부가가치세 및 기타 부대비용 일체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
③ 사용기간이 1 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의 임차료는 일할 계산 ( 해당 월의 총 일수 기준 ) 하여 정산한다 .
제 6 조 ( 임차차량 조건 ) ① 2020 년도 이상의 출고 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②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 ( 정비 , 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며 , 고장 또는 사고 발생 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수리기간동안 동급 또는 상위 차종으로 즉시 대체차량을 무상 제공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공급시 신차증명서 ( 차량등록증 ) , 보험가입증명서 ( 책임 , 종합 ), 기타 “계약자”가 요구하는 서류 ( 원본 또는 사본 ) 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제공한 차량에 대해 ‘차량사양 및 공급조건’ 상의 ‘차량정비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계약 종료 시 “계약자”는 해당 차량을 “계약상대자”에게 반납하며 , 손실보상 발생 시 원상 복구하여 반납한다 .
제 7 조 (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계약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1. 운전가능 연령 : 만 26 세 이상 ( 일부차량 연령 변경 가능 )
2. 대인배상 : 무한대
3. 대물배상 : 1 억원
4. 자손 보상한도 : 개인당 1 억원 / 사고당
5. 자차손해 면책금 : 5 만원 ~ 10 만원 / 건당 ( 임차인부담 )
6. 무보험 상해보장 : 2 억원
7. 긴급출동 서비스 : 년 6 회 이상 /1 대당
제 8 조 ( 사고처리 및 보상 ) ①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시 즉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사고 , 고장 등으로 “계약자”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
제 9 조 ( 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계약자”의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4.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계약자”가 업무상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경우
5.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제 10 조 ( 기타사항 ) ① 본 특수조건에서 제시된 내용은 임차 ( 렌트 ) 회사의 이용약관에 우선한다 .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되 법규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③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
제 11 조 ( 청렴계약의 이행 )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청렴계약을 위한 클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진흥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 이행할 것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짐한다 .
① “계약자”는 계약업무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는다 .
②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 향응이나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않고 제공하지도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진다 .
③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진흥원”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한다 .
□ 업무용 차량 납품 장소
※ 본부별 차량 배치대수는 납품 전 안내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