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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수선용품] 펜던트아울렛(앞판) 외 77건 단가계약
공고번호 20230604119-00
발주기관/수요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종목 위생장비 담당자(전화번호) 이필호(031-787-1392)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제한(단가)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4.245%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
입찰일정
  • 투찰마감일
    2023/06/12 13:00

  • 개찰일
    2023/06/12 13: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3-06-09 17: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우리병원에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업체
○ 입찰보증금은 입찰단가를 참고 ( 예정 ) 수량으로 곱한 총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을 입찰등록시 현금 또는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됨
○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 일 이후여야 함보증금 미달 시 자격상실 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 피보험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하여야 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시스템 ) 사이트를 통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받을 경우 보증보험증권 정보가자동연계가 되므로 증권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증권을 스캔하여 물품조달시스템 (HLS 시스템 )에 첨부해야 함 ( 스캔본 첨부 경우 , 원본제출 요구 시 제출해야 함 )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비율 6 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 분의 10 6 개월 이상 ~ 1 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 분의 15 1 년 이상 ~ 2 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 분의 20 2 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 분의 25
2)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시스템 )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5) 당해 입찰유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 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 응찰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를 소지한 업체 (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해야함 )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참여 불가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 12 조 제 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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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입찰 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 2023-0276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06. 02.

< 이 계약은 청렴계약 ( 서약 ) 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5 조의 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5 조의 2 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겠 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 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의 2 1 항 제 2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개요

--------------------------------------------------------------------------------------------------------------

1)

공고번호

:

2023-0276

2)

입찰건명

:

[ 수선용품 ] 펜던트아울렛 ( 앞판 ) 77

3)

계약방법

:

제한경쟁

4)

수량

:

붙임참조

5)

입찰방법

:

그룹별 단가총액 입찰 ( 적격심사 )

6)

계약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 2024. 06. 30.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 ( 개찰 ) 일시 및 장소

--------------------------------------------------------------------------------------------------------------

1) 공고기간 : 2023.06.02.( )~ 2023.06.12.( )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3.06.09. ( ) 17 시까지

3) 입찰서 제출기간 ( 투찰기간 ): 2023.06.08.( ) 09:00 ~ 2023.06.12.( ) 11:00

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국내입찰 )

5) 개찰일시 : 2023.06.12.( )13 ( 적격심사 시행 )

6) 개찰장소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 ( 이하 HLS 시스템 , www.snuhls.com)

○ 동 입찰이 2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3. 입찰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우리병원에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은 입찰단가를 참고 ( 예정 ) 수량으로 곱한 총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을 입찰등록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됨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 일 이후여야 함 . 보증금 미달 시 자격상실 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 피보험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하여야 함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시스템 ) 사이트를 통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받을 경우 보증보험증권 정보가 자동연계가 되므로 증권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증권을 스캔하여 물품조달시스템 (HLS 시스템 ) 에 첨부해야 함 ( 스캔본 첨부 경우 , 원본제출 요구 시 제출해야 함 )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 ,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비율

6 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 분의 10

6 개월 이상 ~ 1 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 분의 15

1 년 이상 ~ 2 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 분의 20

2 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 분의 25

2)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 )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3)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시스템 )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5) 당해 입찰유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 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 ( 응찰 /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를 소지한 업체 (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해야함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참여 불가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 12 조 제 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3-1. 제출서류

--------------------------------------------------------------------------------------------------------------

1) 입찰참가신청서 1 . (HLS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

2) 입찰유의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확인서약서 각 1 . ( HLS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4)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1 .

5) 인감증명서 1 .

6) 사용인감계 ( 해당업체 ) 1 .

7) 중소기업확인서 1 .

3~7 번 서류는 원본 스캔하여 HLS 시스템 ( 업종확인서류 ) 에서 제출 또는 hkkim@snubh.org 송부

※ 우편접수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됨 ( 보내실 곳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7 층 구매계약팀 임병학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 인감 날인 후 제출

4. 낙찰자 결정방법

--------------------------------------------------------------------------------------------------------------

1) 적격심사 적용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입찰 )

2) 예정가격 : 단일예가

3)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조달청지침 제 1019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입찰 을 준용

4)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의 최저가격을 제출한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 85 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동시에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 종합평점이 85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 (HLS)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5) 적격심사 서류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일괄 제출해야하며 제출된 서류로만 적격심사 진행 .

- 접수완료 이후 통과점수부족이나 서류오류 등의 사유로 추가제출이나 보완이 불가

6)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

5.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 조 제 4 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 44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6. 기타사항

--------------------------------------------------------------------------------------------------------------

1) 본 입찰은 우리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www.snuhls.com) 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HLS 시스템에서 ID 를 부여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2) 본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 사실과 상위 없음 ' 을 날인하여 제출

3) 유찰시에는 1 시간 후에 재입찰 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관련법 및 병원회계규정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함 .

5)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물품관련 : 물류자산팀 양진모 ( 031-787-1336)

- 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김형기 ( 031-787-1398)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전 자 입 찰 유 의 서

실수요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 수선용품 ] 펜던트아울렛 ( 앞판 ) 77

◆ 입찰관련 세부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2. 전자입찰참가업체는 우리병원 병원물품조달시스템 ( 이하 “ snuHLS ”라 한다 .) 에 가입하고 , 인증서 등록절차를 거친 후 입찰집행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응찰을 할 수 있다 .

3.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의 규격 , 단위 , 제조회사 , 시방서 및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해당품목 또는 해당그룹만 투찰하여야 한다 .

4. 입찰품목은 입찰서에 명기된 제조회사 제품 ( 제조원이 선정회사 이어야 함 ) 이어야 하며 , 선정회사 이외의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안된다 . 선정회사가 무지정일 경우 SAMPLE TEST 통과된 제품 또는 5 년 이내에 실수요기관 ( 이하 “병원”이라 한다 .) 납품 실적이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 .

5. 유찰시 개찰 1 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는 snuHLS 에 담당자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입하여 자동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6.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 ( 낙찰의 포기 등 )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재 등 병원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한다 .

7. 물품 대금지급은 물품사용 후 90 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동자금을 확보하여야 하고 , 자금부족을 이유로 물품 공급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

8.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 신고 ) 확인 및 GMP 적합 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이를 불이행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모든 책임 및 이로 인한 병원의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한다 . 또한 식약처 품목허가 ( 신고 ) 관련서류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 낙찰 무효처리 및 계약해지 절차를 시행할 수 있으며 , 병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보증금 ( 계약보증금 포함 )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그룹별 단가총액제 입찰 >

1. 입찰하고자 하는 해당 그룹만 투찰하여야 한다 .

2. 그룹품목은 그룹 내 개별품목의 단위 , 규격 및 선정제조사를 확인한 후 해당그룹 전 품목의 단위당 단가를 합산 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낙찰된 품목 중 ‘복수 제조사 선정 품목’은 계약체결시 납품희망 제조사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된 해당제조사의 생산중단 , 품절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당물품 안전성관련 조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최초계약한 제조사의 물품을 계약종료시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

4.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 중에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개찰 1 순위 업체로 하며 , 개찰 1 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적격심사 통과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2 인 이상이 동일가격으로 투찰한 경우 ,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

5. 그룹낙찰의 계약단가는 원단위 ( 미만은 버림 ) 로 하며 ,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을 산정하여 그 낙찰율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

< 예시 > 그룹별 단가총액제 입찰서 기재 및 낙찰자 결정방식

연번

제조회사

투찰액 산출 ( 그룹별 단가총액 )

낙찰자 결정

001

A,B,C

< > 001,002,003 의 개별단가가

각각 500 , 600 700 원이라면

1,800( 일천팔백원 ) 을 기재

해당그룹의 투찰금액이 회사별로 각각

2,000 1,800 원 일때 :

1,800 투찰자를 개찰 1 순위로 결정

※ 개찰 1 순위부터 적격심사 진행

002

A,B,C

003

A,B,C

○○그룹

◆ 계약관련 세부사항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

2. 계약보증금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2 개월 예정수량 ) 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 일 이상 이어야 한다 . ( ,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계약업체는 동일품목 타규격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동일계약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규격상 계약가가 상이한 경우 동일품목 최저가 규격의 계약단가 기준으로 동일 적용함에 동의한다 .

◆ 이행관련 세부사항

1. 계약업체는 snuHLS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2. 물품 납품시에는 snuHLS 상의 납품명세서 혹은 거래명세서 ( 직불품목의 경우 ) 를 제출하여야 하며 , 병원이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 물품의 적부는 검수인과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 물품은 기 납품된 물품의 질보다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

3. 통상적으로 snuHLS 를 이용하여 납품지시를 하나 ,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구두로 납품지시 할 수 있다 . 납품장소는 병원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납품지시 할 수 있으며 ,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

4. 계약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을 지연하여서는 안되며 , 수입중단 , 제조사의 제조중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지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 그 사유를 지체없이 병원 ( 물류자산팀 담당자 ) 에 통보하여 병원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 병원의 대체품 납품지시가 있는 경우 입찰공고시 선정한 제조사 제품 또는 샘플테스트 통과된 제품으로 ,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계약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결과 계약업체가 요청한 납품 불가능 사유가 부당한 경우 병원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5. 납품지연물품에 대한 제 3 자 수의계약

. 납품 지연으로 진료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납품이 가능한 제 3 자에게 수의계약 구매요구를 발행할 수 있다 . 여기에서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이라 함은 위탁품목의 경우는 적정재고량 - 현재고량 ( 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한 수량 ) 과 발주예정수량 중 큰 수량으로 한하며 , 직불품목의 경우는 최근 1 년간 평균 월 발주량으로 한다 . , 모든 수의계약 구매요구 수량은 포장단위로 보정될 수 있다 .

. 병원이 제 3 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단가차액은 미납한 단가계약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 , 위탁납품지시에 의해 관리되는 업체에 대해 지체상금은 부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미납품목을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병원은 미납한 단가계약업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6. 납품수량은 입찰서 추정수량과 관계없이 병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 최소 발주단위의 납품수량 및 금액에 관계없이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

7. 납품 예정품목에 대해 병원에서 인도 및 검수 전에 멸실 , 파손 , 불량 등이 확인된 경우 즉시 정상제품으로 교환 후 납품하여야 한다 .

8. 계약업체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에 청구서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 를 제출하여야 한다 . 물품대금지불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90 일 이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 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

9. 세금계산서는 직불 물품인 경우 납품 검수와 동시에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한 내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 연기 등 병원의 결정에 따른다 .

10. 계약업체는 납품지시 수량 ( 직불방식 ) 을 우리병원 사용부서별 청구내역에 따라 개별 포장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11.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 납품된 물품이 사용중단 또는 사용취소 되었을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반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대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 해당금액을 병원에 환불한다 .

12. 병원 의 물류정책 변동에 따라 납품 조건의 주요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 >

1. 물품의 납품기한은 병원의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30 일 이내 전 품목 ,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체사유와 납품가능 일자를 병원에 공문 ( 물품공급 대체방안 및 계획 기재 ) 으로 통보하여 납기연기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전항의 납품기한에 불구하고 병원의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납품기한은 당일 또는 익일이 될 수 있으며 , 기한내 미납시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3. 병원의 물류정책 변경에 따라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 .

◆ 계약해지 조건

1. 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을 발송한 경우 성실히 소명하여야 하며 , 공문이 3 회 발송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2. 3 자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품목수가 계약품목의 10% 를 넘거나 , 총 구매금액이 계약 시 총 금액의 10% 가 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병원에 납품되는 재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업체는 즉시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 및 교환을 진행하고 불량 및 이물질 발견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대책을 마련 후 회신하여야 한다 . 또한 병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현장 ( 공장 )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계약업체는 제조 현장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조사에 협조를 구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본 전자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다 .

본 입찰에 있어 당사는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 차질 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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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 표 :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이하“병원” )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니며 ,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 병원의 임원 ( 상임이사 및 감사 ,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 및 임원의 가족 ( 민법 제 779 ) 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 병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자회사 등을 지휘 , 감독 ,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 병원 퇴직자가 퇴직 후 2 년 이내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 (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 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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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희망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 27 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 제 3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 27 조의 5 1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 익을 감수하겠으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제 1 8 호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1. 「조세범처벌법」 제 3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270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3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29 조제 1 항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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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 표 :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