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 사로 189( 둔산동 920) | ![]()
| TEL. 070-4056-7165 FAX. 0505-480-2115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229703D-00
용 역 명 :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2. 04. 27.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화성시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전화번호 1588-0800) 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용역과 (070-4056-7165) 및 조달청 홈 페이지 (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 )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 다 .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 ( 감사담당관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설명서 ( 과업지시서 ) 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다 음 -
Ⅰ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 )
Ⅲ . 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
Ⅳ .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 ( 건설사업관리 ) 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지침 )
Ⅴ . 용역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턴 (h 쎄 ://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 ( 또는 적용례 )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 20220317414-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2022. 03.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 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 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 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 조 제 1 항 제 7 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 제 1 항 제 7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1 항 제 2 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29703D-00
1.2. 수요기관 : 경기도화성시
1.3. 용 역 명 :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화성시청사 부지 내 ( 남양읍 남양리 2000 번지 )
1.5. 용역기간 : 착 수일로부터 960 일
1.6. 용역예정금액 : 2,348,280,000 원 ( 추정가격 2,134,800,000 원 + 부가가치세 213,480,000 원 )
1.7. 공사예정금액 : 27,000,000,000 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 주재비 (180,314,350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출장여비 (12,505,047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도서인쇄비 (2,433,970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금액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414 호 ) 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본 용역은 ‘설계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입니다 .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이하“ PQ 심사”라 함 ) 대상 용역입니다 .
2.1.1. PQ 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이 적용됩니다 .
2.1.2.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의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 제 3 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 지역 업체 참여도는 아래 와 같이 평가합니다 .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① 건설기술용역업 : 80%
② 전력설계감리 : 1%
③ 전력감리 : 11%
④ 정보통신감리 : 6%
⑤ 소방감리 : 2%
※ 경기도 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단 , 지역업체가 단독 으로 참여하 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 점으로 처리합니다 .)
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2.3. PQ 대상용역은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 만점 ) 를 적용합니다 .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 .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
다만 ,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 개찰 후 제출하는 PQ 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 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 합니다 .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 부터 산정 합니다 .
2.2.4.2 평 가대상기술자의 전체경력 합산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 평가 대상기술자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 12.1. 배치현황’ 및 ‘ [ 별지 1 ] 기술자 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자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①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총괄감리원 , 책임기술자 ), ②상주기술자 (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 ( 신규 ), 분야기술자 , 상주 ( 건축 사보 ) 기술자 ), ③ 기술지원기술자 ( 비상주감리원 , 기술지원기술자 ) 의 경력 .
다만 , ③기술지원기술자 ( 비상주감리원 , 기술지원기술자 ) 경력은 1/2 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
2.3.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2.5. 손해배상책임보험 ( 공제 ) 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0 조 ( 건설기술용역 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 에 의거 수요기관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3.1. PQ 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조달청 고시 2021-11 호 , 2021.06.01.)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5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 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심사 신청자격 , 평가서제출 ,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 ( 종합 )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 설계․사업관리 - 일반 )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 설계․사업관리 - 건설사업 관리 ) 로 등록한 자
② 전 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특 급 기술자 3 인 이상을 보유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로 시․도지사에게 확인 을 받은 자 또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특급감리원 3 인 이상을 보유한 자 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 단 , 특급기술자 및 특 급 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 명이상이 각각 포 함되어야 함 )
③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을 등록한 자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 정보통신분야 ) 에 엔지니어링사업자 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 정보통신 분야 ) 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 ( 기계 및 전기 ) 또는
전문 소방 공사감리업 을 등록한 자
※ 동 사업의 설계자는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당해 용역의 입찰참가자 중 동 사업의 설계용역 ( 입찰 진행 중 ) 의 낙찰자 ( 또는 계약자 ) 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낙찰자 ( 또는 계약자 ) 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
※ ② 의 신청자격 중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를 제외한 시·도지사의 확인 을 받은 해당면허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 보유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된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자 ” 업종을 등록한 후 (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업종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 ) 참여하여야 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
※ “ 전력시설물설계감리자” 의 입찰참가자격 업종등록에 따른 제반사항 ( 등록신청 등 )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합니다 .
4.2. 평가서 제출 ( 온라인 )
4.2.1. 온라인 업체정보 승인요청 방법
4.2.1.1. 나라장터 시스템→조달업체업무→업체정보→업체정보관리 에서 온라인으로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4.2.1.2. 등록요청 ( 온라인 ) 및 확인서류는 PQ 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2. 03 . 31. 18:00 까지 아래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동 기한 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 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4.2.1.3. 확인서류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둔산동 920) 정부대 전청사 3 동 조달청 건설용역과 ( 우편번호 35208)
※ 업체정보 등록 관련협회정보연계로 인하여 등록방법에 변동이 있으니 , 반드시 매뉴얼을 숙지하시고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메뉴얼은 업체정보 등록 시 확인가능 )
※ 업체정보 등록 확인서류는 신청서 를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연계정보활용 시 해당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음 )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 등록된 경우에는 기 등록된 자료에 변동이 있거나 추가로 등록해야 될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참여기술자 ( 가 ) 」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 나 ) 」 , 「신용도 ( 다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라 ) 」 , 「교체빈도 ( 마 ) 」 등의 PQ 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 미등록 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2.2. PQ 평가서 제출 ( 온라인 )
4.2.2.1. PQ 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 온라인 ) : 나라장터 시스템→조달업체업무→업체 정보→기술용역 PQ 심사신청 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2.2.2. 온라인 PQ 심사 사용자 메뉴얼 ( 교육자료 ) 안내 :
나라장터시스템 [ http://www.g2b.go.kr → e- 고객센터→자료실→나라장터자료 실 ( 기술용역 PQ 심사 메뉴얼과 필요 서류 양식 )] 을 참고
4.2.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 ( 온라인 ) : 2022. 04. 18. 18:00
※ PQ 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 (PQ) 는 PQ 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 으로 제출된 서류 (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 유사용역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 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가점 및 감점 등 ) 만으로 평가하며 ,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PQ 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 ( 평가대상 ) 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 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4.3.2. 참여 기술인의 경력평가 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 해당분야 : 건축공사 의 설계 , 시공 , 안전관리 , 품질관리 , 공무 , 시험 , 검사 , 건설사업관리 , 유지관리 , 공사감독 , 설계감독 , 공사감리 , 설계감리 , 사업관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 시공 , 안전관리 , 품질관리 , 공무 , 시험 , 검사 , 건설사업관리 , 유지관리 , 공사감독 , 설계감독 , 사업관리 , 공사감리 , 설계감리 , 안전점검 , 기술자문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 년간 실적 ( 준공 및 기성실적 ) 으로 건축물공사 에 대한 실적만 인정 합니다 .
단 ,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공사 가 아닌 경우 ,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 ( 금액 ) 만 인정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지 1] 평가항목 ‘나 .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설계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 법에 따릅니다 .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 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 PQ 심사 평가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등재된 유사용역수행실적 정보는 단순 참고용 )
4.3.4. 투자실적은 2018, 2019, 2020 년도 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 별도의 회계년 기준 (4 월 1 일 ~3 월 31 일 , 7 월 1 일 ~6 월 30 일등 ) 을 적용하는 업체 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 ) 를 제출하면 2020 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0 년 투자실적으로 인정 합니다 .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4.3.5.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 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만일 ,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 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4.3.5.2. 또한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4 조제 4 항제 1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26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 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 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 98 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4.3.5.3. 또한 ,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 다 .
4.3.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
4.3.6.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계약서 등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
4.3.6.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 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 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서류 제출 시 ,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 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
주 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3.7. 청 년신규기술인의 참여 평가의 청년신규기술인은 만 34 세 이하로 건설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4.3.7.1. 최근 1 년간 평균고용인원 및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 기 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 인 원 ( 월말 단위 ) 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각 수탁기관의 건설 기술자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
4.3.8.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2. 05. 11. 입니다 .
(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 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
[ 단 ,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인을 본 용역의 참여기술인로 배치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2022. 05. 10. ( 예정착수일 전일 ) 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 예정확인 서 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 온라인 평가의 경우 승인요청서류 ) 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3.9.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 당초 참여 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 책임기술인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여 재평가합니다 .
* [ 설계 PQ : 사업책임기술인 ], [ 건축설계 PQ : 담당건축사 ], [ 건설사업관리 PQ : 책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 토양정화 PQ : 사업책임기술인 ], [ 정밀안전진단 PQ : 책임 기술인 ]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하며 ,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가능함
( 단 ,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 인 이내이어야 하며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
※ 공동 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 제 7 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제 2 절 -1- 다 의 “다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 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이를 위반 한 입찰 은 무효 처리 됩니다 .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2. 04 . 18.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9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 .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 3.2.2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6.2. 입찰보증금
6 .2.1 . 납부대상자
「지방계약법시행령」제 37 조 제 3 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 11 장입찰유의서 제 2 절 제 6 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2. 04. 26.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 로만 집행합니다 .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 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www.g2b.go.kr ) - 나라 장터 알림광장 –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참고 ). 다만 ,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8 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 안전 입찰서 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
7.2. 입찰서 제출
7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2. 04. 25. 00:00 ~ 2022. 04.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 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7.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오니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 하여야 합니다 .
7.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 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기초 금액”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7.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 )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7.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다만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 및 제 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국제입찰에 따른 국제 입찰참가자의 경우는 직접입찰 ,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입찰집행관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
8.1.1. 입찰집행 ( 개찰 ) 일시 : 2022. 04. 27.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 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8.4. 기술인 중복배치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 10 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 업무 중첩도 ) 을 재평가하며 , 부표에 따른 업무중첩도의 실격 처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8.5.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8.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2 조 제 1 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 개찰 및 계약 : 조달청 건설용역과 김정 ( 전화 070-4056-7165)
10.1.3. 수요기관 : 경기도 화성시 회계과 이상복 ( 전화 031-9-7196)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 에 게재됩니다 .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 조 ( 지자체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 조 ) 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참여기술인 배치
12.1. 배치현황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급 | 배치 인원 | 평가여부 | 참여단계 | 비고 | |
PQ | 적격심사 ( 기술자경력 ) |
|
| ||||
책임기술인 | 건축 | 고급 | 1 | 평가 | 평가 | 설계 , 구매 및 시공단계 |
|
분야별기술인 | 건축 | 초급 | 1 |
|
| 설계 단계 |
|
토목 | 중급 | 1 |
|
| |||
기계 | 중급 | 1 |
|
| |||
조경 | 초급 | 1 |
|
| |||
전기 | 고급 | 1 |
|
| |||
통신 | 중급 | 1 |
|
| |||
소방 | 중급 | 1 |
|
| |||
건축 1 | 초급 | 1 | 평가 | 평가 | 시공 단계 |
| |
건축 2/ 안전 | 중급 | 1 | 평가 | 평가 | |||
토목 | 중급 | 1 |
|
| |||
기계 | 중급 | 1 | 평가 | 평가 | |||
조경 | 초급 | 1 |
|
| |||
전기 | 고급 | 1 |
|
| |||
통신 | 중급 | 1 |
|
| |||
기술지원 기술인 | 건축 | 특급 | 1 | 평가 |
| 시공 단계 | 월 1 회 이상 |
토목 | 특급 | 1 |
|
| |||
기계 | 특급 | 1 |
|
| |||
조경 | 특급 | 1 |
|
| |||
전기 | 특급 | 1 |
|
| |||
통신 | 특급 | 1 |
|
| |||
소방 | 중급 | 1 |
|
| 주 1 회 이상 |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 건설기술 ( 건설사업관리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4 조에 따라 배치한다 . ※ 상세 내용은 붙임의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 |
※ 배치기간은 기술인배치계획서 참조
12.2. 평가대상 기술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
12.3. 기술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
12.4. 평가대상 상주기술자 중 건축 2 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
12.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PQ) 서류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3 제 2 호나목 4) 에 따른 교육 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합니다 . 단 ,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 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
12.5.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부표 ] Ⅱ .1. 아 .3) 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을 평가 합니다 .
※ 업체정보등록 시 , 인력정보–유사 ( 해당 ) 분야 경력 부분의 담당업무와 상세업무 단계 가 각각 ‘건설사업관리 (CM) ’ , ‘상주감리’로 승인되지 않은 경력은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의 특정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승인 받으신 후 , PQ 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관련 상세내용은 [ 별지 2] 참조 )
12.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 35 조제 7 항에 따라 3 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 그 사 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