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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건설넷] 순공사원가, 낙찰자제외 안내(영상으로 쉽게 확인!)
등록일 2020-05-28 | 조회수 4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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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영상으로 쉽게 확인하기!>
※ 수정 : 현재(6/1) 변경된 기준의 공고일 경우 공고상세에서 '공지 레이어' 및 공고개요의 '순공사원가'로 표현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회원님, 아이건설넷입니다.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비(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낙찰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조 3항에 의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조달청 기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낙찰제외기준금액)의 98% 미만의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X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X 0.98 미만 금액은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이 부분 꼭 참고하시어 투찰금액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용어] -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①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X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즉,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X 사정률 ②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의 산정방법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X 0.98
정확하고 편리한 정보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분석', '발주처낙찰분석'에서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산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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