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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업체 중 등록기준 충족의무 추가유예 대상업체 안내
등록일 2026-09-21 |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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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 1)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업체(종합건설업) 중 등록기준 추가유예 대상업체 명단.xlsx (붙임 2)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유권해석 Q&A.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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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업체 중 등록기준 충족의무 추가유예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우리협회로 업체명단 게시 및 이의신청 접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체 추가 유예대상 알림(공정건설지원과-2836, 26.9.14) 2. 이에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추가유예 대상 * 명단(붙임 1)을 확인하여 주시고, 아울러 동 추가유예 대상업체 명단과 관련한 이의제기가 있으시면 26.10.30(금)까지 본회 정보관리실(atthegate@cak.or.kr)로 공문 이의신청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등록기준 유예기간 만료(~26.12월)에 따른 추가유예 업체 미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 추가유예(~29.12) 대상 ※ 이외 업체는 26.12월말로 유예만료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 - 2026년 발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 -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해당업종 평균실적이 3억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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