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의왕초평 공급촉진지구 및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공고번호 | 2202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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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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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건설감리 | 전화번호 | 055-922-4371 |
지역제한 | 전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기초금액 | 1,368,802,000원 | 예가범위 | +2% ~ -2% |
추정가격 | 1,244,365,000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79.995%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1,368,801,500원 |
입찰일정
-
PQ마감일
2022/08/04 18:00 -
협정마감일
2022/09/20 18:00 -
투찰시작일
2022/09/19 09:00 -
투찰마감일
2022/09/21 10:00 -
개찰일
2022/09/21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설계금액 : 1,368,801,500 원
5.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 종합 )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 설계·사업관리 - 일반 ) 또는건설엔지니어링업 ( 설계·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 ) 으로 등록한 자
※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LH e-bid 상 용역명“의왕초평 공급촉진지구 및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한 줄임말입니다 .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 : 이하 “ PQ 심사” ) 를 통한 적격심사낙찰제
4. 개찰장소 : LH 공정계약단
5.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 종합 )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 설계·사업관리 - 일반 )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 설계·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 ) 으로 등록한 자
※ 당해 건설공사 계약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27 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 12 조 제 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 12 조 제 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 하여야 합니다 . 만일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LH 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공동수급 : 허용
가 . 상기 5.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간에 3 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나 . 대표자는 상기 5.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 ( 입찰의 무효 ) 제 8 호에 의하여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라 . 공동도급의 경우 당해 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고 ,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
7. PQ 심사 관련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
가 . 본 입찰의 PQ 심사기준은 입찰공고시 첨부되는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 안내서 」 , 「당해용역 사업 수행능력평가 면접기준 」 및 LH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지침 」을 적용하오니 , 반드시 이를 확인·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나 . 제출서류
다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관련 서류는 접수기간 내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
※ 방역단계 격상 등에 따라 사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 사옥 보안출입 강화지침으로 본사 사옥출입 사전등록이 필요함에 따라 제출 전 반드시 사전연락 후 방문일시 확정 요망
- PQ 서류는 제출마감 일시까지 도달 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 우편발송시 서류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 ) , 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관련 모든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라 . 제출처 ( 수신처 ) : LH 건설안전처 건설사업관리운영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LH 본사 6 층 ] ( 담당 : 김영진 차장 )
마 . PQ 심사결과 통보 ( 예정 ) 일 : 2022.09.15.( 목 )
- 당해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PQ) 평가만 실시하고 기술인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 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 (PQ) 면접 관련은 입찰공고시 첨부되는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면접기준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공고일 기준 1 년 이내 LH 와 계약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면접참여기술인을 본 용역 입찰에 포함한 업체는 PQ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단 , 용역계약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는 참여가능 )
8. 입찰유의사항
가 . 예정가격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 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 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 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천원미만은 절상 ). 단 ,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또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 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아니한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의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공고 조회 → “입찰공고 상세조회 ( 용역 ) ”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 복수예비가격 15 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 를 통해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함께 공개합니다 .
나 . 입찰자는 입찰공고시 첨부되는「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 안내서 」 ,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면접기준 」 , 「과업내용서」 및 LH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 ,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용역입찰유의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계약특수조건」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 ) 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LH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 ,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및심사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 . LH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 ( 입찰의무효 )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4 조 ( 입찰무효 )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라 . 1 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4 조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 당해 입찰자 ( 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 ) 는 『동법시행령』 제 76 조 제 1 항 제 8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
마 .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입찰은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을 현금으로 LH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바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조달청에서 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 g2b ”라 함 )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거 g2b 에 경쟁입찰참가자격 확정등록을 필한 후 ,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LH e-Bid 에 이 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 등 전자입찰 참가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전자조달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 에 등록하여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 44 조 ( 입찰무효 ) 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
2) 이 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 조 제 1 항 제 5 호 및 제 6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지문 인식 입찰절차는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상의 「지문인식사용자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이용자등록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 ( 해당업체 ) ” → “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 ( 주 ), ( 주 ) 한국무역정보통신 , 금융결제원 ,
4)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 급 협정서 를 대표업체가 확인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18:00 시까지 제출 하여야 하고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 · 공동수급체 구성원 : 로그인 →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 대표업체 : 로그인 →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5) 입찰서는 반드시 LH e-Bid 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
6) 전자입찰서 ( 공동수급협정서 ) 제출여부는 LH e-Bid “ My bid ”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 ( 공동수급협정서알림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9. 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79.995% )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LH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제 3 조 및 [ 별표 3] 1. 추정가격 10 억원 이상인 용역 ) 을 적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 점 이상 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하한율인 예정가격 대비 79.995% 미만인 입찰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 합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LH e-Bid “심사” → “용역” → “ PQ( 일반 ) ” → “심사결과”로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나 . 건설사업관리용역 (LH 에서 입찰공고한 용역에 한함 ) 에 대한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은 개찰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
- 상주기술인을 2 건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 제 6 조제 6 항 참조 )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공개는 LH e-Bid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열람 ( 공지 ) 하실 수 있으며 , 공지된 이의제기 기간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LH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지침」 Ⅱ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PQ 평가 세부기준 7. 업무중첩도 에 따라 업무중첩도 평가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심사” → “용역” → “적격 - 일반” → “심사결과”에 공개하고 , 해당업체는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하며 ,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라 .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2 점 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다 . 항의 방법으로 공개하며 ,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마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 일 이내 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 낙찰자는 LH e-Bid “심사” → “최종낙찰” →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 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찰은 전자계약 대상으로 ,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 양식에 전자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 하도급 관련하여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불가능 합니다 . 다만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나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손해배상보험 ( 공제 ) 가입 및 하자담보 관련 사항
가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 공제 )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보험료는 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설계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
※ 계약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손해배상보험료 항목은 우리 공사에서 기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 손해배상보험료에 동 용역의 예정가격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나 . 본 용역은 하자보증금 납부대상 용역으로 하자보증책임기간은 당해 건설공사 준공일로부터 당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완료일까지이며 ,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 입니다 .
12. 기타 유의사항
가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시 LH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 2 조 제 1 항에 따라 ‘청렴계약 ( 서약 ) 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LH e-Bid 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 ( 서약 )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 서약 )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LH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나 . 당해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기술인 ) 와 현장시공사 등 ( 도급업체 , 자재납품업체 , 하수급업체 및 그의 소속 근무자 ) 과의 부조리 발생시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 (LH) 별표 12 의‘건설사업관리용역분야 부조리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계약상대자 제재 기준’에 따라 제재하며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과업내용서 별첨 #3 청렴서약서 및 별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LH 의 예산사정 ,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라 . 당해 용역이 용역 대상공사 착공이후 착수될 경우에는 , 기술인수 산출시 적용된 공사비 관련 항목 ( 평균 건설사업관리기간 , 공사난이도 , 구조물비중 ) 의 “ ( 총 ) 공사비” 를 용역 착수 1 일전까지 기 진행된 공사 실공정율 만큼 감액 적용하여 용역비 감액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점검 및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공정율 20 ∼ 30% 시점에 사전 자율점검 , 공정율 70 ∼ 80% 시점에 사전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LH 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 평가제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감리원 ) 은 LH 지역본부 담당자와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배치 ( 예정 )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 . ( 안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과업이 강화되었으므로 용역 착수전 과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아 . 심사평가제도 공정투명성 강화방안 수립 (2021.12.15) 에 따라 참여기술인이 비리·부정행위자로 적발 시 LH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및 용역에 참여가 제한되고 , 기 계약된 용역·공사 참여기술인이 비리·부정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공사 관리관은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기술인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 급인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자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함
2022 년 07 월 18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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