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2022년 국도5호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긴급공고) (정정공고) | |||||
공고번호 | 202209268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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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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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조경식재/도시림조성/산림조합/조경 | 담당자(전화번호) | 윤영지(055-639-3503) | ||
대업종 | 조경식재.시설물 | 계약방법 | 지역제한 | ||
지역제한 | 경남 | 예가범위 | +3% ~ -3% | ||
기초금액 | 469,5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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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액 | - | ||
추정가격 | 426,850,000원 | 관급자관급액 | - | ||
투찰률 | 87.745% | 예정(추정)금액 | 469,535,000원 | ||
A값  | 11,802,149원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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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일
2022/10/04 18:00 -
투찰시작일
2022/09/29 10:00 -
투찰마감일
2022/10/05 10:00 -
개찰일
2022/10/05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①~④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을 등록한 업체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2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③「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④「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도시숲등 조성, 관리]을 등록한 업체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11,802,149원)
정정공고(추가내용)
1차 수정일 : 2022-09-28 20:40:22
최종수정일 => 2022/09/28 18:21-공고문 상 아래 내용 추가 : 본 공사는 복수의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의 “3-아”규정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단, 해당 적격심사서류는 제출해야 함)
적격심사 기준 요약
참여방법 | 업종 | 심사여부 | 업종별비율 | 3년+준공실적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영업기간 | 신용평가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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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시림조성 | X | 100% | - | - | - | - | - | |
[2] | 산림조합 | X | 100% | - | - | - | - | - | |
[3] | 조경식재 | X | 100% | - | - | - | - | - | |
[4] | 조경 | 조경식재 | X | 100% | - | - | - | - | - |
그외 평가 항목 |
· 특별신인도(+1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 20%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 접근성(+0.5점)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 및 인접한 시·군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의 시군은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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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거제시 공고 제 2022-1895 호
공사 입찰 공고 ( 수정 , 긴급 ) 【건설 업역규제 폐지 및 노무비구분관리제 ( 지급확인제 ) 대상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공 사 명 : 2022 년 국도 5 호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나 . 위 치 : 거제시 수월동 1043-95 번지 일원 다 . 공사규모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 식 (4,182 ㎡ ) 라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 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 전자계약 ), 총액입찰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적격심사 대상 가 . 적격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 216 호 ) 제 2 장 적용
나 . 본 공사는 복수의 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 2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2 절 평가 기준의 “ 3- 아”규정에 따라 시공경험 , 경영상태 ,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 한도 ( 만점 ) 를 적용 합니다 . ( 단 , 해당 적격심사서류는 제출해야 함 ) 다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값 : 11,802,149 원 1) 국민연금보험료 : 2,413,938 원 2) 국민건강보험료 : 1,874,825 원 3) 퇴직공제부금 : 1,233,790 원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30,041 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049,555 원 라 . 본 공사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A 값 )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 197 호 ) 」의 규정에 따라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 준공대가 지급 시 상기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을 하여야 합니다 .
3. 제출기간 : 2022. 9. 29.( 목 ) 10:00 ~ 2022. 10. 5.( 수 ) 10:00 ※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 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 10. 5.( 수 )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가.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 조 (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 ( 입찰무효 ), 공사입찰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5. 입찰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14 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 가 계속하여 경상남도 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① ~ ④ 항목 중 1 개 를 충족하는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 을 등록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2 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 할 수 있는 업체 ③「산림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 지역조합 )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 도시숲등 조성 , 관리 ] 을 등록한 업체 나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 ( http://www.g2b.go.kr ) 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 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6. 현장설명 가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하며 , 설계서 미숙지로 인한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설계서 열람 장소 : 거제시 산림녹지과 ☎ 055-639-4383)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8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 개씩 선택 )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낙찰자 결정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 전부 예규 ) 」 제 2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 10 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을 적용합니다 . 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적격 심 사서류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라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 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으로 결정합니다 .
마 . 본 입찰은 거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거제시 회계과 계약담당자 ( ☎ 055-639-3503) 로부터 「계약이행 특수 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낙찰자가 거제시가 정한 「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 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 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며 , 「지방계약법」제 12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 바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 ( 입찰순위 ) 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 을 실시합니다 . 사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 본 공사는 거제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 http://www.geoje.go.kr/ ) ”를 완전히 숙지하고 ,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각서 ( 일반계약용 ) ”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1. 기타 사항 가 . 도급업체는 「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시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 추후 임금 지불서약서 , 근로자사역내역서 ,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 임금청구확인서 ,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 하는 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 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 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 . 거제시 제휴은행 ( 신한은행 ) 과 연계하여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 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 ( https://geoje.cleanpay.co.kr) 」대상공사 ( 도급액 3 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 일 초과되는 공사 ) 이며 , 계약상대자는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 장비·자 재업 체 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시에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규정도 제 13 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
라 .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직불 ( 직접지급 )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마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바 .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7 일 이내 계약 체결 및 계약체결 후 7 일 이내에 착수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준공금 청구 시 1.25% 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사 . 개 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아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 특수조건 , 공사입찰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자 .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차 . 1 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 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고 , 당해 입찰자 (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 )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카 . 계약상대자는「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 5 조의 2(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 규정에 따라 거제시 소재 건설산업체의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 , 지역 내 인력 우선 고용 등에 최대한 협조 ( 권고사항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1).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 .055-639-3503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거제시 건축과 ☎ .055-639-352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9. 28.
거제시재무관
[ 붙임 ] 공사계약 특수조건 거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
1. 사업 ( 면허 )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거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 개인 사업자 , 법인사업자 , 면허 ) 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가 .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 나 . 다만 ,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 되는 경우나 상법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 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대법원 1996.6.28. 선고 96 다 18281 판결 관련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지방회계법」제 65 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거제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 대법원 2015.4.9. 선고 2014 다 80945 판결 관련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 타절 정산금 )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 하수급자 포함 )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 조제 2 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보아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 35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6 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 , 「건설산업기본법」제 34 조제 4 항에 따라 하수 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67 조제 6 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 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 ( 계약대금 ) 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 4 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 지방세 , 국민건강보험 , 국민 연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건산법」제 22 조제 7 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 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나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가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 액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주넹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 ( 하수급 업체 포함 ) 는「건설기계관리법」제 22 조에 따라 건설기계임재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 68 조의 3 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 다 .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건설산업 기본법」제 32 조 및 34 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 34 조제 9 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5 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 (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 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단 , 거제시는 거제시 클린페이시스템 도입으로 도급금액 3 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 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아래 시스템을 이용 하여 건설근로자 ,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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