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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2022년 고용노동부 제5차 수시 정책연구과제 입찰 공고(조선업 상생협력 방안) (긴급공고)
공고번호 00000000000-00
발주기관/수요기관 고용노동부
종목 학술.연구 담당자(전화번호) ***(***-***-****)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기초금액 *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원 도급자관급액 *원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원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원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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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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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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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고용노동부 공고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 , * 같은 시행령 * , * 등의 규정에 의거 * 정책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

연번

연구과제명

소요예산

( 백만원 )

기간

( )

계약

( 연구방식 )

부서명

*

조선업 고용구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

*~*

경쟁

( 위탁형 )

노사협력정책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며 , 입찰참가 제출마감일은 **. *. *. ( ) *:* 까지입니다 . 각 연구 과제별 세 설명 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고용노동부장관

조선업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 연구개요

연구 목적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파업 사태 등으로 인해 조선업 이중구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이에 따라 , 대통령께서 대우조선 파업에서 나타난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개선방안 마련 지시 (*.*)

임금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 향후 조선업 임금체계 개편 등에 활용하고자

연구 내용

조선업 통용되는 직종·숙련도별 임금 수준 조사

조선업 직무·직능급 도입 등을 위한 정기적 임금 실태조사 방안 마련

연구기간 : **. * **. * (* 개월 )

소요예산 : * 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 동법 시행규칙 * 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 ( 부정당업자의 찰참가자격 제한 ) 동법 시행령 *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정부출 연구기관 , 국내외 대학 민간연구기관 노동정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업체 )

- 다수의 연구기관 ( )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민간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입찰 참가 신청

신청서 제출마감 : **. *. *.( ) *:*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사업신청서 < 붙임서식 > * ( 파일 포함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입찰보증금 또는 관계서류 ( 보증보험증권 )

&#**; 위임장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우편물은 제출마감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접수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 정부세종청사 * * *

담당자 : 담당 구현경 서기관 , 최근택 주무관
( *-*-**, **)

*. 입찰보증금 납부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 분의 * 이상을 현금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유가증권 ,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다만 , 다음 *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있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기본재산의 * 분의 * 이상을 출연한 법인 ,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 ( 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 ) 하여야

*. 연구용역기관 선정 계약체결

연구용역기관 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연구수행능력 , 제안내용의 용역목적 적합성 , 연구계획의 타당성 ( 실현가능성 ), 연구비 수준의 적정성 등

계약 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구기관 선정 즉시 계약체결

*. 참고사항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