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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보은군 샛터지구 정비공사
공고번호 20220928384-00
발주기관/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종목 토목/토건/철콘/포장/토공/보링.그라우팅.파일 담당자(전화번호) 최가은(043-290-3317)
대업종 철콘/지반조성.포장 계약방법 수의(소액)
지역제한 충북 예가범위 +2% ~ -2%
기초금액 263,414,000원
도급자관급액 26,213,000원
추정가격 239,467,273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예정(추정)금액 289,627,000원
평가기준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2/10/04 18:00

  • 투찰시작일
    2022/09/29 10:00

  • 투찰마감일
    2022/10/05 11:00

  • 개찰일
    2022/10/05 13: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확인 절차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는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인 전문건설사업자에 한하여 아래 각 목의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인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 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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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 ) 전자공개수의 ( 소액수의 )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 2022-165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09.28.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 종합공사 ) 입니다 >

1. 이 공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 2 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

2. 2 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 「건설산업기본법」 제 16 조제 3 항에 의거 동법동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2 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

4.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29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및 동법 시행령 제 31 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 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 27 , 동법 시행령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 입찰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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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샛터지구 정비공사

/ : 종합공사 / 유지보수 공사

: [ 제방 그라우팅공사 ] 1 , [ 제방공사 ] 1 ,
[ 취수시설공사 ] 1 , [ 구조물공사 ] 1 식 등
(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269-1 일원

: 착공일로부터 ~2022.12.15.

: 전자공개수의 ( 소액수의 ), 제한경쟁 ( 지역제한 ), 공동계약 불허용 , 전자계약 , 청렴계약

: 289,627,000

- 추정가격 : 239,467,273

- 부가가치세 : 23,946,727

- 관급자재대 : 26,213,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대 : 0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 : 26,213,000 )

예비가격기초금액 : 263,414,000 (100%)

(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 53,348,000 (20.25%),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 210,066,000 (79.75%))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 , 상호시장진출 허용

낙찰자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 결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비대상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사업 비해당 , 사유 : 지자체 수탁 사업 )

: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에 따름 (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율이 상이 )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1) : )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 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 연락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 043-290-3317)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환경지질부 사업담당자 ( 043-290-338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 ( 견적제출 )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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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4) 지역제한 ( 충청북도 ) 대상 공사입니다 .

5) 국민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849,542

4,956,492

472,338

2,533,317

3,885,232

0

1,166,300

➀ 입 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3 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 19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6) 「산업안전보건법」 제 72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7) 「건설기술진흥법」제 63 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0 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8) 「건설기술진흥법」 제 56 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②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 53 조 및 [ 별표 6] 에 따릅니다 .

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3 조의 3 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 ( ) 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 서식 1-2], [ 서식 1-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 ( 예시 ) ”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 입찰 ( 견적제출 )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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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을 모두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 합니다 .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모 두를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16 조제 3 항에 의거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 등록기준 확인 절차는 동법 시행규칙 제 13 조의 4 1 항제 1 호에 따릅니다 . 다만 , 증빙서류는 낙찰예정 상위 1 순위 업체 (1 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 ) 인 전문건설사업 에 한하여 아래 각 목의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문 건설사업자가 낙찰예정 상위 1 순위 업체 (1 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 ) 인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별표 2] [ 별첨 ] “등록기준 점검항목” 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 제 49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29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및 동법 시행령 제 31 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 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 27 , 동법 시행령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부터 입찰일 (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를 계속하여 충청북도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 12 조제 3 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 ( 제안 ) ) 에 동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공동계약 : 불허용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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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환경지질부 사업담당자 ( 043-290-3385)

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없음 ( 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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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서 ( 견적서 )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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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 견적서 ) 제출

입찰서 ( 견적서 ) 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입찰서 ( 견적서 ) 제출기간 : 2022.09.29. 10:00 ~ 2022.10.05. 11:00

➂ 재입찰 :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 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
2)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 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2) 입찰서 ( 견적서 ) 개찰

개찰일시 : 2022.10.05. 13:00 이후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2 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 인은 1 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5) ( 예정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 개 중 추첨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8.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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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하며 , 동일가격 견적자가 2 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 10 조의 2 2 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9.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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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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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제 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 ( 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제 15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 또는 법인의 명칭 ) 및 대표자 (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 이며 마감일 (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 조 및 「 ( 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제 15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를 요청하는 경우 ,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개찰 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1120 ) 」 제 11 조에 따라 1 순위 업체가 상대업역 입찰참가자일 경우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 조에 의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11.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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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 16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 조의 4 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 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 하여야 합니다 .

2)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별표 2] 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3) 계약담당자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별표 2] 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

12.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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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 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2)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합니다 .

3) 「국가계약법」 제 27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 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국 가계약법」 제 2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29 조제 2 항 및 제 5 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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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조의 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 34 조제 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제 1 항이나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1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 가격제안서 )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찰참가 확약서 *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 ( 제안 ) ( 전자입찰서 ) 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 ( 제안 ) 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 ( 전자입찰서 ) 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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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에 따라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 계약상대자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 ( 장비․자재업체 포함 )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4) 또한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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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 22 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2) 건설산업기본법 제 68 조의 3 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다만 ,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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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 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7 조의 5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제 3 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 17 조에 의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 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 ) 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8) 한국농어촌공사는 필요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9)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 (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0)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우리공사 계약 관련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17. 보충정보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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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관련 등 계약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 043-290-3317)

2)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환경지질부 사업담당자 ( 043-290-3385)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규격 착오 ( 또는 규정 미숙지 )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 ( 용역 하도급 포함 ),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 입찰첨부서류 일체 )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조달청고시 )

4. 공사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한국농어촌공사 )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7.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8. 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

9. 공사계약특수조건 ( 한국농어촌공사 )

10.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 한국농어촌공사 )

11.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 한국농어촌공사 )

12. 한국농어촌공사 (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 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 (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 www.ekr.or.kr )/ 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 계약금액 3 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 계약금액 500 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 ( 과업 )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 공사 ( 과업 ) 및 계약 담당부서 ( 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 ( 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 단 ,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 산업은행 , 하나은행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 (http://www.smpp.go.kr) 에서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