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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상, 절사는 발주처에서 예정가격이나 낙찰하한가 결정 시 소수점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은 절상처리를 하지만 일부 발주처에서는 절사처리를 하기도 한다.)


예) 예정가격이 50,911,578.75원 이라고 가정할 때

→ 50,911,579원(소수점 이하 절상)
→ 50,911,578원(소수점 이하 절사)

예) 절상/절상 : 예정가격 결정시 소수점 이하 절상 / 낙찰하한가 결정시 소수점 이하 절상 (대부분의 발주처)
절하/절상 : 예정가격 결정시 소수점 이하 절사 / 낙찰하한가 결정시 소수점 이하 절상 (국방부, 국가철도공단)
(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결정시 천원미만은 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