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입찰사이트

입찰공부 자료실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1. 일반(종합)건설, 전문건설

별표 추정가격 배점 실적배수
2 10억 - 50억 15점 - 5년 실적 ≥ 기초금액 x 1
3 3억 - 10억 10점 - 5년 실적 ≥ 기초금액 x 0.5
4 2억 - 3억 5점 - 5년 실적 ≥ 기초금액 x 0.5
- 동일 법령 실적 합산(종합공사에 한함)
5 2억 미만 없음 - 5년 실적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 가산평가(특별신인도)
※ 실적배수
- 표와 같이 시공경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사 5년동안의 실적 합계가 해당 공사건의 기초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 <별표 4 종합공사에 한함> 동일 법령에 해당하는 면허의 실적을 합산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건축실적 3억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토목 면허를 신규로 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축면허의 실적으로 2억이상 3억미만의 토목 공사를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2.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문화재공사 등

별표 추정가격 배점 실적배수
2 10억 - 50억 15점 - 5년 실적 ≥ 기초금액 x 1
3억 - 10억 15점 - 5년 실적 ≥ 기초금액 x 0.5
4 8천만원 - 3억 5점 - 5년 실적 ≥ 기초금액 x 0.5
5 8천만원 미만 없음 - 5년 실적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 가산평가(특별신인도)
※ 실적배수
- 표와 같이 시공경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사 5년동안의 실적 합계가 해당 공사건의 기초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1. 일반(종합)건설

별표 추정가격 배점 실적배수
3 30억 - 50억 15점 - 5년 실적 ≥ 추정가격 x 1
4 10억 - 30억 15점 - 5년 실적 ≥ 추정가격 x 1
5 4억 - 10억 10점 - (4년이상)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7
- (4년미만)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6
6 2억 - 4억 4.8점 - (4년이상)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6
- (4년미만)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5
7 2억 미만 4.8점 - (4년이상)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6
- (4년미만)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5
※ 실적배수
- 표와 같이 시공경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사 5년동안의 실적 합계가 해당 공사건의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 3년 이상실적은 3년실적과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입니다.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

2. 전문공사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문화재공사 등

별표 추정가격 배점 실적배수
3 30억 - 50억 15점 - 5년 실적 ≥ 추정가격 x 0.8
4 10억 - 30억 15점 - 5년 실적 ≥ 추정가격 x 0.8
5 4억 - 10억 10점 - (4년이상)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7
- (4년미만)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6
6 2억 - 4억 5점 - (4년이상)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6
- (4년미만)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5
7 2억 미만 4.8점 - (4년이상)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6
- (4년미만)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5
※ 실적배수
- 표와 같이 시공경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사 5년동안의 실적 합계가 해당 공사건의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 3년 이상실적은 3년실적과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입니다.(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