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부 자료실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1. 일반(종합)건설, 전문건설
별표 | 추정가격 | 배점 | 실적배수 |
---|---|---|---|
2 | 10억 - 50억 | 15점 | - 5년 실적 ≥ 기초금액 x 1 |
3 | 3억 - 10억 | 10점 | - 5년 실적 ≥ 기초금액 x 0.5 |
4 | 2억 - 3억 | 5점 | - 5년 실적 ≥ 기초금액 x 0.5 - 동일 법령 실적 합산(종합공사에 한함) |
5 | 2억 미만 | 없음 | - 5년 실적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 가산평가(특별신인도) |
- 표와 같이 시공경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사 5년동안의 실적 합계가 해당 공사건의 기초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 <별표 4 종합공사에 한함> 동일 법령에 해당하는 면허의 실적을 합산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건축실적 3억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토목 면허를 신규로 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축면허의 실적으로 2억이상 3억미만의 토목 공사를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2.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문화재공사 등
별표 | 추정가격 | 배점 | 실적배수 |
---|---|---|---|
2 | 10억 - 50억 | 15점 | - 5년 실적 ≥ 기초금액 x 1 |
3억 - 10억 | 15점 | - 5년 실적 ≥ 기초금액 x 0.5 | |
4 | 8천만원 - 3억 | 5점 | - 5년 실적 ≥ 기초금액 x 0.5 |
5 | 8천만원 미만 | 없음 | - 5년 실적이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점 가산평가(특별신인도) |
- 표와 같이 시공경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사 5년동안의 실적 합계가 해당 공사건의 기초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1. 일반(종합)건설
별표 | 추정가격 | 배점 | 실적배수 |
---|---|---|---|
3 | 30억 - 50억 | 15점 | - 5년 실적 ≥ 추정가격 x 1 |
4 | 10억 - 30억 | 15점 | - 5년 실적 ≥ 추정가격 x 1 |
5 | 4억 - 10억 | 10점 | - (4년이상)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7 - (4년미만)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6 |
6 | 2억 - 4억 | 4.8점 | - (4년이상)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6 - (4년미만)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5 |
7 | 2억 미만 | 4.8점 | - (4년이상)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6 - (4년미만)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5 |
- 표와 같이 시공경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사 5년동안의 실적 합계가 해당 공사건의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 3년 이상실적은 3년실적과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입니다.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
2. 전문공사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문화재공사 등
별표 | 추정가격 | 배점 | 실적배수 |
---|---|---|---|
3 | 30억 - 50억 | 15점 | - 5년 실적 ≥ 추정가격 x 0.8 |
4 | 10억 - 30억 | 15점 | - 5년 실적 ≥ 추정가격 x 0.8 |
5 | 4억 - 10억 | 10점 | - (4년이상)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7 - (4년미만)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6 |
6 | 2억 - 4억 | 5점 | - (4년이상)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6 - (4년미만)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5 |
7 | 2억 미만 | 4.8점 | - (4년이상)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6 - (4년미만) 3년 이상 실적 ≥ 추정가격 x 0.5 |
- 표와 같이 시공경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사 5년동안의 실적 합계가 해당 공사건의 추정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 3년 이상실적은 3년실적과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입니다.(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