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부 자료실
- 내역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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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에 입찰금액과 발주기관에서 미리 배부한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찰 시 입찰서와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입찰제도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
- 총액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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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시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입찰서만 제출
- 낙찰된 회사는 착공계 제출시 입찰내역서를 제출
- 표준시장
단가입찰 -
- 공사금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가계산서 (재료비+노무+경비+일반관리비+이윤)에 의하지 않고,
과거 동일한 공사의 계약금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공사
- 단가계약
- - 총액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정한 단가를 기준해서 산정함으로써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계약
- 확정계약
- - 설계가 미완성된 상태로 예산물량을 확정금액으로 환산하여 맺는 건설계약